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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 21:1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생비촌’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까프’ 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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