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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가합3703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17,769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5.부터 2014. 4.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ㆍ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발전 및 담수플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순번 편명 기적일 기적지 항공화물 운송장 번호 화물명세 운임 [=중량(Kg) × 단가 × 기적일 기준 환율] 항차 항해나 비행의 차례를 말함 1 알이탈리아항공 (Alitalia) AY9090 2012. 4. 4. 노르웨이 오슬로 105-33681023 단열보강재 (Support Insulator) 17pcs, 3,467Kg 15,118,651원 (= 3,467×EUR2.90 ×1,503.70) 258 2 대한항공 KE515 2012. 4. 10. 한국 인천 180-22739371 보일러 관련 설비 149pcs, 13,087Kg 46,458,850원 (=13,087×KRW3,550) 262 3 대한항공 KE527 2012. 4. 17. 한국 인천 180-27153070 보일러 관련 설비 23pcs, 7,974Kg 29,105,100원 (=7,974×KRW3,650) 264 4 핀에어 (Finnair) AY9090 2012. 4. 23. 노르웨이 오슬로 105-33681056 단열보강재 (Support insulator) 10pcs, 2,040kg 8,903,639원 (=2,040×EUR2.90×1,505.01) 265 5 핀에어 (Finnair) AY9090 2012. 5. 15. 노르웨이 오슬로 105-33681056 단열보강재 (Support insulator) 20pcs, 3,967kg 17,159,929원 (=3,967×EUR2.90×1,491.61) 268 6 대한항공 KE523 2012. 6. 2. 한국 인천 180-22614351 보일러 관련 설비 2pcs, 1,552Kg 4,162,200원 (=991×KRW4,200) 270 7 대한항공 KE655 2012. 6. 29. 한국 인천 180-27459526 보일러 관련 설비 2pcs, 505Kg 1,109,400원 (=258×KRW4,300) 274 합계 122,017,769원

나. 원고는 2012. 2.경 피고가 건설 중인 인도 문드라 소재 석탄 화력발전소의 전기 집진기 시설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운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송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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