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2013. 4. 24. 상해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3. 6. 2. 상해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쇠꼬챙이를 빼앗고 피해자를 벽돌 쌓아놓은 쪽으로 밀쳤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동거녀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