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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440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48,901원과 그 중 29,761,820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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