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2호를...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횟수, 총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살펴본 유리한 사정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