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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신한카드사용내역서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누범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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