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1.29 2012노3154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34호), 드라이버...

이유

...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청년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7년 이상인 점, 기타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성행,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 각 강도상해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 절도죄,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8.자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