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22:20경 전남 영암군 B건물 2층 ‘C’ 진달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에서의 근무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약 1.2센티미터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정도 및 처불불원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