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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0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의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도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은 2011. 2. 14. C로부터 총 공사비 20억 원에 화성시 D 지상 모텔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2011. 3. 9. 화성시에 위 공사에 대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면서 공사시공자를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E의 건설업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이후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다른 회사에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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