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1. 2011. 9. 말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말경 경기 광주시 B에서, 상피고인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 ‘경기 광주시 B 연면적 789.84㎡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받았다.
2. 2011. 10. 초순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기 광주시 D에서, 상피고인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 ‘경기 광주시 D 연면적 755.78㎡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발장
1. (주) G의 2011년도 경기도 착공신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2011. 8. 4. 법률 제110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