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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7271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1. 2011. 9. 말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말경 경기 광주시 B에서, 상피고인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 ‘경기 광주시 B 연면적 789.84㎡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받았다.

2. 2011. 10. 초순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기 광주시 D에서, 상피고인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 ‘경기 광주시 D 연면적 755.78㎡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발장

1. (주) G의 2011년도 경기도 착공신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2011. 8. 4. 법률 제110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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