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2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농협 신사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홍콩에서 물건을 구입해 와서 되팔면 차액이 많이 남는다. 홍콩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돈을 빌려 주면 물건을 팔아서 갚겠다. 그리고 내가 남대문에서 일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15억 원 정도 된다. 돈을 갚아 달라고 며칠 전에만 얘기하면 깔아 놓은 돈을 수금해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당초의 차용 용도대로 빌린 돈 전액을 모두 일수로 놓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자 금액(원) 피해자의 교부방법 1 2012. 6. 18. 2,000,000 현금 2 2012. 6. 22. 1,000,000 현금 3 2012. 6. 22. 12,000,000 송금(계일은행 계좌) 4 2012. 6. 27. 5,000,000 현금 5 2012. 6. 28. 2,700,000 송금(계일은행 계좌) 6 2012. 6. 29. 1,800,000 송금(계일은행 계좌) 7 2012. 7. 5. 2,000,000 현금 8 2012. 7. 18. 2,700,000 현금 9 2012. 7. 23. 4,500,000 송금(계일은행 계좌) 10 2012. 7. 24. 25,000,000 송금(계일은행 계좌) 11 2012. 7. 26. 4,200,000 현금 12 2012. 7. 27. 16,000,000 현금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