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8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9:30 경 인천 서구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 후 피고인의 일행이 식사 대금을 지불할 때, 식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 인형인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제 2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