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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C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4. 16:15 경 김제시 입석로 149에 있는 김제 농협 월 촌 지점 부근 도로부터 김제시 용동 3길 3에 있는 용동 오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4.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용동 3길 3에 있는 용동 오거리를 중앙병원 방면에서 김제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 어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9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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