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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5358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C( 이하 ‘C 은행’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반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였던

E은 2012. 2. 24. ’D 이 C 은행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를 근보증한도 액을 1,30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 근보증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채권을 ’ 이 사건 각 채권‘ 이라 순번 최초대출 일 대출 원금( 원) 1 2002. 2. 28. 1,000,000,000 2 2002. 3. 23. 810,000,000 3 불상 500,000,000 한다). C 은행은 2017. 5. 30. 원고에게 D 및 E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17. 8. 22.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 양도 당시 D의 채무 원금은 751,449,236원이다.

E 소유의 구미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구미시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구미시 H 토지 및 그 지상 창고에 관하여 2007. 12. 17. 주식회사 I( 구 J,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I 은행‘ 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 최고액 1,300,000,000원으로 한 공동근 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E의 배우자로서 D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와 E은 공동으로 2008. 4. 17. I 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08. 4. 17. 자 중첩적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E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 저당권변경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다.

피고는 대구가 정법원 김천 지원 2012 드단 4609호로 E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3. 1. 15.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중 재산 분할 내용( 이하 ‘ 이 사건 재산 분할 약정’ 이라 한다 )에는 E이 피고에게 재산 분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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