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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914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위 ‘E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F 소유의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답 2,502㎡를 매수인 H에게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F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 324만 원(3억 6,000만 원×0.009)을 3,276만원 초과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과세예고통지,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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