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2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952』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3. 20:30경 경기도 파주시 C건물 11동 103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과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3. 21:53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1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제시하여 4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41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3268』 피고인은 2016. 7. 7. 12:0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45 인근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 인근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사진선면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품 신용카드 사용 내역) 『2016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