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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22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동양증권카드, 하나은행 신용카드, 신분증, 포인트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2층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29. 01:07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담배,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합계 56,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01:16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음료수, 양말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합계 22,22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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