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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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