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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8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알콜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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