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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3.6.선고 2014구합70037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4구합70037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지○○ ( 개명전 : 지◎◎ )

대구 달서구 한들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피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소송수계인 인사혁신처장

소송수행자 장상만 , 이언우

변론종결

2015 . 2 . 27 .

판결선고

2015 . 3 . 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7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연금 ( 보상금 )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남편 망 전○○ ( 1974 . 2 . 22 . 생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대구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 2013 . 9 . 23 . 23 : 45경 도보에서 순찰을 하 던 중 , 대구 남구 대명동 1026 - 5 소재 가스배달업소인 ' 유공가스 ' 에서 발생한 LPG 가 스 폭발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로 인하여 같은 달 24 . 00 : 11경 사망하였다 .

나 . 원고는 2014 . 5 . 8 .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 였으나 , 피고는 같은 해 7 . 14 . 원고에게 " ① 망인이 수행한 도보순찰 근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던 직무로 보기 어려운 점 , ② 망인의 사 망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 나목 및 파목에서 규정한 고도의 위험직 무 수행 중 발생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③ 망 인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사망하여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 공무상 사망 ' 에는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망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 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이 각종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주간에 비해 높은 야간에 도보순찰을 한 점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대구 남구 대명동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소위 ' 묻지 마 범죄 ' 가 자주 발생했던 곳인 점 , 이 사건 사고는 허가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을 하던 가스배달업소의 종업원이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범죄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보순찰을 하다가 사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 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에 해당하므로 ,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 , 파목에 의하면 경찰관이 경비 , 주요 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만 , 그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

위험 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변천 과정에 관해 살피건대 , 생 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연령은 30대 전 후가 대부분이고 ,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대부분 하위직급으로 재직기간이 20 년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공 무원연금법상 유족일시금과 소정의 유족보상금에 불과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미흡하 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 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 화재진압 , 인명구조 등의 직무 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 공무원의 유족이 안 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 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 . 3 . 24 . 법률 제7907호로 '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 이하 ' 순직공무원법 ' 이라 한다 ) 이 제정되었다 ( 헌법재판소 2012 . 8 . 23 .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 그 후 공무원연금법이 2009 . 12 . 31 .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면서 순직공무원법의 내용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편입하 고 ,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에 의해 순직 공무원법을 폐지하였다 .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위험 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입법 취지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 공무원연금법의 순직 공무 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생명 ·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그러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 ① 위해가 발생할 당시 그 공무원이 생명 ·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 ②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위해 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만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순직공무 원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

2 ) 먼저 , 위해가 발생할 당시 망인이 수행하고 있던 야간도보순찰 업무가 ' 생명 · 신 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

가 ) 인정사실

( 1 )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 . 9 . 23 . 20 : 30경 대구남부경찰서 남대 명파출소에 출근하여 같은 날 21 : 00경부터 23 : 00경 파출소 상황 근무를 하다가 경찰공 무원인 망 남○○과 23 : 00경부터 도보순찰을 시작하였다 .

( 2 ) 망인과 망 남○○은 도보순찰을 하던 중 위 2013 . 9 . 23 . 23 : 45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현장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대구카톨릭병원 응급실로 후송조치되었으나 다음 날인 같은 달 24 . 00 : 11경 사망하였 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하고 있던 야간도보순찰 업무는 생명 ·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 래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수행한 야간도보순찰 업무는 망인이 근무하 는 대구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관내를 순찰하는 것으로 ,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속하는 야간도보 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지 나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 사고를 방지하거나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 망인은 도보순찰을 하며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 . 가 우연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이처럼 망인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의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생 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피는 경비 업무를 실 제로 수행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대구 남구 대명동이 불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야간에 각종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주간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생명 · 신체에 대 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 ) 따라서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생명 ·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 이 망인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서정희

판사 이민구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3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공무원 " 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 국가공무원법 」 , 「 지방공무원법 」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다만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

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2 . " 순직공무원 " 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

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 ( 위해 ) 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

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가 .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나 . 경찰관이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 주요 인사 ( 인사 ) 경호 및 대간첩 · 대테러

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파 .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

는 ,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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