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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3995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P단체는 1998. 1. 9.경 설립되어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 비법인사단이다.

소외 Q은 2000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P단체의 회장이었던 자로서, P단체 소속 회원인 원고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금원을 모집하였다.

나. Q은 2011. 1. 18. O새마을금고에 계좌번호 R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바 있다

(이하 위 계좌의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Q 등에 대하여 위 가.

항의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7882호)를 제기하여 2014. 2. 6.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17260호)에서 2015. 1. 23. 인용금액이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5다20506호)에서 2015. 6. 24. Q 등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Q에 대한 위 확정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78,114,81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4646호)을 신청하여 2016. 9. 28.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마.

이에 앞서 P단체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S, T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2. 9. 6. P단체에 대하여 파산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17호)을 하였는데,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9.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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