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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누158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심사지침”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부터 같은 쪽 제9행의 “(그 명단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같다)”를 “(그 명단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사실오인 가) 원고는 내원환자들에게 이 사건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환자들이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 증상이 있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요류역학검사결과를 조작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까지 수술을 시행했던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요류역학검사 그래프 파형이 동일한 1쌍의 그래프마다 적어도 하나는 원본이다.

별지

목록 기재 환자는 서로 간에 각 2명 또는 3명씩 그래프가 동일한데, 적어도 그 중 1명씩에 대한 그래프는 원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그래프는 조작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를 진료기록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요누출압검사 결과 요누출압이 120cmH2O 이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프에 음압이 발생하거나 그래프 모양이 안 좋게 나온 경우에 피고가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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