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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1141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A 산부인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사이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356 요실금수술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여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비급여)

나.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로 개정되고, 2011.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하 아래 요양급여기준을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2008. 11. 27. 이 사건 인정기준이 요구하는 요류역학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시방광내압 또는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방광을 비웠을 때부터 시작하여 방광의 충만과 배뇨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시작 및 도중에 방광내압(Pves), 복강내압력(Pabd)이 음압이 나타날 때는 즉시 “0(zero)" 이상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또한,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생리식염수 주입 용량이 300㎖ 이하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방법’이라는 심사지침(이하 ‘이 사건 심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 2. 26.부터 2010. 3. 5.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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