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봉고 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4: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수군 D에 있는 토마토 비닐하우스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장수읍 쪽에서 천천면 쪽으로 시속 약 76.9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3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10. 26. 10:1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