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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가합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피고 C, E는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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