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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544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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