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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나21050
운송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송업,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대호토건 주식회사(이하 ‘대호토건’이라 한다)는 2015. 8. 10.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울산 남구 A 조성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는 2016. 1. 11. 대호토건으로부터 위 조성공사 중 도로포장 공사를 하수급하였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A 조성공사에 필요한 골재 등을 운반하고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골재 운반 및 장비 임대 등에 대한 대금으로, 대호토건으로부터 2016. 1.분 16,1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2.분 28,039,000원, 2016. 3.분 21,708,500원, 2016. 4.분 2,464,000원, 2016. 5.분 3,520,000원, 2016. 7.분 4,015,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16. 3.분 2,200,000원, 2016. 4.분 13,200,000원, 2016. 5.분 6,0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또한 2016. 6. 30. 6월분 골재 운반 및 장비 임대 등에 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37,095,3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위 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호토건이 2016. 10. 18. 원고에게 위 대금 중 11,540,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1, 2, 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6.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를 대리한 현장소장 B의 지시에 따라 골재 등을 운반하고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분 대금 37,095,300원 중 대호토건이 대납한 11,540,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554,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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