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2. 2. 11. 설립되어 대전 대덕구 C에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택시 여객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2.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월급제 택시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 25.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한 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3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0. ‘원고가 참가인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이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85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12. 18. 재심판정문을 수령한 후 2018.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1. 교통사고를 당한 후 참가인에게 ‘2주간 입원치료로 일할 수 없고 퇴원하면 일을 하겠다’고 말한 뒤 같은 달 25일 퇴원하여 다시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이 ‘우리 인연은 이것으로 끝냅시다’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8.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 보조기사로 근로하던 중 같은 해 10. 23.부터 10. 28.까지 6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이후 원고는 같은 해 10. 29.부터 11. 3.까지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