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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12 2019가단5484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14,049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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