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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6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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