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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14,246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8.부터, 1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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