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14,246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8.부터, 1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14,246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8.부터, 14,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