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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구합4123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건물 지하 2층 B201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3.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소매시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한 후 2013. 11. 7. 위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체력단련장이 아니라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1. 12.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축법 위반사항을 2013. 12. 13.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고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표기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표기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오래 전부터 노인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콜라텍 업소로 사용되어 왔고, 위 업소에서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가 아닌 단순 사교댄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어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이 무도장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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