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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7. 13:57경 남양주시 B 주차장 내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차량 단속장소 사진, 내사보고(도로여부 관련 현장조사), 현장조사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13%로 비교적 높은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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