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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67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3.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301호에서 같은 구 C 건물, 201호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 변경 사유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 09:45 경 부산 사상구 C 건물 103호 피해자 ( 여, 19세) 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위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열어 놓은 창문 안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의 침입한 다음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부산 지법 2013 고합 391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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