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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9 2020가단105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5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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