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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80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81,730원과 이에 대한 2010. 4. 23.부터 2020. 6. 28.까지는 연 20%, 2020.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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