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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20가단15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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