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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82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3:00 경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에 위치한 도로를 컨테이너로 막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도면,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처 소유의 땅에 D이 무단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진행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후 피고인이 바로 컨테이너를 철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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