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4.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청년마을조사단’으로 마을회관에 방문한 피해자 D(여, 18세, 가명)에게 “모기가 많으니 긴 바지를 입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마치고 떠나려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