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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1 2019고단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4.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청년마을조사단’으로 마을회관에 방문한 피해자 D(여, 18세, 가명)에게 “모기가 많으니 긴 바지를 입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마치고 떠나려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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