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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5 2012가합93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할부금융약정 및 각 시설대여(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

이유

[이 사건 본ㆍ반소는 모두 원고들과 피고 하나캐피탈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

) 및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하고, 이하 할부금융약정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모두 합하여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하나캐피탈은 할부금융업 등을, 피고 하나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각 영위하는 금융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는 차량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GM코리아의 H지역 공식 차량 딜러로서 2009. 1.경부터 캐딜락 수입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2) 피고 하나캐피탈은 2010. 8. 1.부터 2012. 8. 30.까지 I를 포함한 G의 영업사원들을 자신의 위촉계약직 판매사원으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에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차량 할부금융약정 및 리스상품의 신청서 등을 비치해두었다.

3 피고 하나캐피탈은 G로부터 차량을 사려는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할부금융상품이나 리스상품을 이용하려 할 경우, 소비자가 각 금융상품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련 서류와 함께 G에게 교부하면, G가 이를 피고 하나캐피탈에 제출하여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소비자들과 할부금융약정 또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들의 G에 대한 서류 등 교부 원고들은 2012. 7.경 차량을 살 목적으로 G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G 대표이사 J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캐딜락 승용차를 살 수 있으며, 자금이 부족하면 할부금융사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아 할부금융을 받아 차량을 사기로 하고, 차량구매에 필요한 신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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