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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8나101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피고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므로 제1심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제1심피고 B가 각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임차인란에 제1심피고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활자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이름 옆의 각 서명이 피고 또는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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