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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79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9:55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키로미터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장소에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액수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불상지에서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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