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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9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7,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대출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커머셜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HS 제일차 유동화회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커머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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