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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노47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피해자 C에게 460만 원을 변제한 내역이 제출된 점,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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