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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노7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 600만 원으로 고액이고, 지금까지 전혀 변제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계속 중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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