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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88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16:2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진료비, 병실료 내역서 등의 교부를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그 범행 일시가 2015. 8. 27. 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 21조 제 1 항 후단, 제 90 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 21조 제 1 항은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칙 (14438 호, 2016. 12. 20.) 제 1조와 제 3 조에서 위 개정 법률의 시행 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그런 데 위 개정 법률 이전의 구 의료법 제 21조 제 2 항은 ‘ 환자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등 위 조항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의료인 등은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벌칙 규정을 두거나 환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마치 피고인이 의료법 제 17조 제 3 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의료법 제 17조 제 3 항은 그 주체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로 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병원 사무장일 뿐이고 의료인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행위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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