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의 종기는 2011. 1. 말경으로 구 의료법 (2012. 2. 1. 법률 제 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3조 제 8 항( 이하 ‘ 개정 전 조항’ 이라 한다) 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의료인이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 33조 제 8 항( 이하 ‘ 현행 조항’ 이라 한다) 을 적용하였다.
원심은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의 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8 항’ 을 설 시하였다.
다만, 2016. 12. 20.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중됨으로써 벌칙 조항에 관하여 2016. 12. 20.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이지 제 33조 제 8 항은 2012. 2. 1. 법률 개정 후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의료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법률 적용상 위법을 범하였고, 개정 전 조항의 해석에 따를 경우 D가 I 치과의 30% 지분을 가지고 있어 형식적인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정 전 조항의 본문은 “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었으나, 2012. 2. 1. 법률 제 11252호로 개정 (2012. 8. 2. 시행) 된 현행 조항의 본문은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