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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1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3 층에 있는 E 한의원 원장이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위 장소에서 F( 여, 69세) 의 아들로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신청과 관련한 의사 소견서 발급을 의뢰 받고, 위 F을 진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F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등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령 검사는, 피고인이 환자 F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F에 대한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행위에 대하여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의료법’ 이라 한다) 제 89 조, 제 1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구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은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 檢案) 한 의사[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 檢屍)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ㆍ 검안서 ㆍ 증명서 또는 처방전[ 의사나 치과의 사가 「 전자서 명법 」에 따른 전자 서명이 기재된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 이하 ‘ 전자 처방전’ 이라 한다)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작성하여 환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 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말한다) 또는 「 형사 소송법」 제 222조 제 1 항에 따라 검시( 檢屍 )를 하는 지방 검찰청 검사( 검안서에 한한다 )에게 교부하거나 발송( 전자 처방전에 한한다)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 89조구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구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죄형 법정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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