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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9.28 2010구단27236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3.경 B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7. 10. 퇴직하였고, 이후 1999. 4. 1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6,313.4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89. 4.부터 같은 해 6.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원고의 기준소득월액이 63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4. 원고에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1989. 4.부터 같은 해 6.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고,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89. 4.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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