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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4 2016나84278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함)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2015. 3. 4. 망인이 소외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9,500,000원, 보증기한 2020. 3. 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한 망인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완료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의 이행에 지출한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출 및 대위변제 ⑴ 망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⑵ 이후 망인이 소외 은행에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6. 5. 10. 소외 은행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8,090,385원(= 원금 7,916,673원 + 이자 173,7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구상채권 일부 회수 및 확정지연손해금 원고는 2016. 5. 10. 181,550원을 회수하여 위 구상금의 일부에 변제충당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한 연 12%의 손해금율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59원이다. 라.

망인의 사망 및 한정승인 ⑴ 망인은 2016. 2.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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